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완벽 정리 ✨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보지 않았다면, 그 기준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은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부양가족 공제란?
부양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와는 다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지만,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기본 요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 부모(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자녀(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2️⃣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3️⃣ 동거 요건
- 부모님: 생계 지원 확인 시 별거 가능
- 형제자매: 주민등록상 동거 필수 (일시 퇴거 가능)
- 자녀: 동거 여부와 무관
추가공제 요건 및 금액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공제 요건 공제 금액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1인당 100만 원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기혼 여성 | 50만~100만 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 100만 원 |
유의사항
1️⃣ 기준 나이 충족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과세 연도 중 만 21세가 되었다 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2️⃣ 생계 지원 확인
부모님이 별거 중이라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확인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준 확인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5년 1월부터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하면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고 하네요! 팝업이 한번 뜨는거라는데...
국세청은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줌 얼마나 좋을까요 ㅎㅎ)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빠짐없이 혜택을 챙기세요! 😊
연말정산은 세테크의 시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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